설립목적 (정관3조)
본회는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과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 회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화 시대를 맞아 타민족들과 활발한 우호교류를 통해 국제화 시대를 주도해가는 한민족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족정신을 북돋아 한민족 화합과 번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정관4조)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우리의 문화와 얼을 전승하고, 재외동포들의 생활상을 국내외 교포들에게 알릴 수 있는 도서출판 및 보급사업
월간 민족화보 [우리문화] 발간사업
주간신문 발간사업
기타 도서출판사업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학술, 문화, 체육, 종교, 경제 등의 국내외?행사기획 및 개최 등을 통한 민족교류사업
급변하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족문제 연구사업
재외동포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
우리민족 대상 제정 및 시상
기타 재외동포들을 위한 각종 교류 및 지원사업과 전 항목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본회는 사업을 위한 자금마련 목적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후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전문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산의 관리(정관13조)
본회 자산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그 관리방법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및 기체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년간 기부금 모금 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한다.
잔여재산의 처분 (정관43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후 해산한다.
본회가 해산 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을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다.